法 "죄책 가볍지 않아…다만 스토킹은 처음"

일면식 없는 10대를 몇 달간 반복해서 따라다닌 30대가 처벌받았다.


성범죄 재판 중에 처음 본 10대 '스토킹' 했는데…'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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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8월 6차례에 걸쳐 서로 모르는 사이인 B양(15)을 춘천지역 버스정류장, 시내버스 등에서 지켜보고 따라다니며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양 주변에서 그의 모습을 몰래 지켜보고, B양의 바로 뒤까지 다가가거나 버스에서 내려 상가 건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뒤따라가는 방식으로 범행했다. A씨의 행동으로 B양이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정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따라다니거나 지켜보는 방법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스토킹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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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A씨는 지난해 6월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구나리 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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