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개선 사업기간 1년 단축·24억원 절감

경북 김천시가 대형 인프라 사업의 사업비 증액으로 발생한 투자심사 재심사 위기를 적극적인 법령 해석과 공법 개선으로 돌파하며 규제혁신 성과를 인정받았다.

'2026년 경상북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 수상[사진제공=김천시]

'2026년 경상북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 수상[사진제공=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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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지난 25일 경북도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2026년 경상북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서 시는 '841억 증액 위기를 1년 단축과 24억 절감의 기회로!'를 주제로 사례를 발표했다.

해당 사례는 김천1일반산업단지 4단계 조성사업 과정에서 총사업비가 당초보다 841억원 증가하면서 투자심사 재심사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비롯됐다.


시는 기존 법령의 명문 규정과 행정 관행 사이의 간극을 면밀히 분석하고, 적극적인 법령 해석과 공법 개선을 통해 사업기간을 1년 단축하는 동시에 24억원의 사업비를 절감했다.

특히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행정절차를 '그림자 규제'로 보고 이를 개선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배낙호 김천시장은 "현장의 관행적인 벽에 주저앉지 않고 치밀한 법리 해석과 부서 간 협업으로 성과를 만들어냈다"며 "앞으로도 숨어 있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시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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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1억원 증액이라는 위기를 규제혁신과 공법 개선으로 사업기간 단축과 예산 절감으로 바꾼 사례인 만큼, 형식적인 규제 개선을 넘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행정혁신의 모범이 되길 기대한다.


영남취재본부 김이환 기자 klh04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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