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법적 명확성 집중 심사
공유재산 절차·의안 오류도 지적

경북 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우지연)가 제261회 제1차 정례회에서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며 집행부의 제도적 미비점과 행정절차 문제를 집중적으로 짚었다.

김천시의회 전경사진[제공=김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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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심사 결과 「김천시 시민운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김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하고,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천시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내용을 수정해 가결했다.


시민운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기본계획과 종합계획의 관계, 공동의장의 권한과 직무대행, 민간위원인 간사의 역할 등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시민운동 참여자에게 제공하는 홍보물품의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집행 과정에서 논란이 발생할 수 있고,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와 관련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포상 조례 개정안 역시 포상 취소와 부상 환수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기존 개별 조례와의 적용 관계 및 시행 전 포상에 대한 소급 적용 여부 등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부결됐다.

반면 민간위탁 조례안은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권자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체육시설 조례안은 그린카드 이용료 감면 요건과 여성 월회원 감면 연령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각각 수정가결됐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에서는 사전 절차 준수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귀농귀촌학교 신축사업과 농기계임대사업소 아포지점 사업이 상당 부분 추진된 뒤 변경계획이 제출되면서 의회의 사전심의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자료에 오타와 오기가 반복되는 문제도 지적됐다. 위원회는 사업 추진에 앞서 공유재산 취득 필요성과 규모, 사업비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관련 절차를 적기에 이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이번 심사를 통해 조례의 취지뿐 아니라 실제 집행 가능성과 법적·행정적 정합성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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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심사는 집행부의 정책 추진 속도보다 의회의 사전 검토와 견제 기능이 왜 중요한지를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영남취재본부 김이환 기자 klh04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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