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일부 읍면 우선 지정 이어 통영 '전체'로 확대
복구비 국비 분담률 상향·재난지원금 가동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월 중순 남부지방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경상남도 통영시 전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전격 선포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남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경상남도 통영시 전체에 대해 중앙합동조사를 거쳐 오늘 18시께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1일 경남 거제시 전역과 통영시 산양읍·봉평동 등 피해가 집중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 데 이은 후속 대책이다.
정부는 특히 도서·해안 지형이 많은 통영의 특성과 극심했던 피해 규모를 고려해 사유재산 피해가 누락되지 않도록 신고 기간을 대폭 연장해 현장 실사를 진행했다. 이후 정밀 중앙합동조사를 거쳐 선포 기준 충족을 확인하고 통영시 관내 전역으로 지정을 확대했다.
특별재난지역은 시·군·구의 경우 피해액이 국고지원 기준의 2.5배를 초과하거나 읍·면·동의 경우 해당 기준의 4분의 1을 초과하면 선포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 비용 중 상당 부분(최대 80%)을 국비로 전환해 재정 부담을 대폭 덜어준다. 주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이 국비로 지원되며, 일반 재난지역에 제공하는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등 25가지 지원에 더해 건강보험료와 전기·통신·도시가스·지역난방요금 감면 등 13가지 지원을 추가로 제공한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하루 한 끼로 버티며 월 350만원 주식 올인"…'파...
강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신속히 복구계획을 수립·지원하여 피해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