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이 정 회장과 무관하게 운영하는 회사"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 관련 자료를 허위 제출한 혐의를 받는 정몽규 HDC 회장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정몽규 HDC 회장. 국회사진기자단

정몽규 HDC 회장. 국회사진기자단

AD
원본보기 아이콘

정 회장 측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이환기 판사 심리로 열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의 첫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회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공소장에 기재된 회사들은 피고인이 지배하는 회사가 아니다"라며 "대부분 회사는 피고인이 이름조차 모르고, 피고인과 무관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친척이 피고인과 무관하게 운영하는 회사들에 대해 허위 자료를 제출할 생각도, 의도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내년 1월15일 다음 공판을 열고 증인신문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공정위는 정 회장이 2021년 17개, 2022년 19개, 2023년 19개, 2024년 18개 등 중복을 제외한 20개 계열사를 기업집단지정 자료에서 누락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누락된 계열사 가운데 SJG홀딩스 등 12개는 정 회장의 외삼촌인 박세종 SJG세종 명예회장 일가가, 인트란스해운 등 8개는 여동생 정유경 씨와 그의 남편 김종엽 인트란스해운 대표 일가가 지배하는 기업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정 회장이 HDC의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된 2006~2024년 최장 19년에 걸쳐 자료 허위 제출이 이어진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공소시효 5년을 고려해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의 누락 행위만 제재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AD

한편 검찰은 정 회장을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벌금 1억5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정 회장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