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금융 인허가·등록 8종
보험 등록 3종 시스템 운영개시

금융감독원은 7일부터 금융투자업 본인가 등 주요 인허가·등록 8종과 보험계리사 등록 등 3종 관련 서류제출 절차를 줄이고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금융 인허가·등록, 서류제출 없이 금감원 홈페이지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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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금투업 본인가, 신기술·할부·전자금융업 등록 등 인허가·등록 8종 관련 '온라인 인허가등록 사전협의' 시스템 운영을 시작한다.

기존엔 사전협의 및 인허가·등록 심사를 위해 신청자료를 서면으로 별도 제출해야 했다. 개선 후엔 사전협의 신청 시 자가점검 기능이 신설되고, 카카오톡에서 진행상황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전협의 시 제출한 신청서류를 본심사에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


보험계리사·손해사정사 등 3종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보험전문인·보험중개사 등록 시스템'도 운영한다.

기존엔 신규·변경 등록 신청서와 제출자료를 등기우편을 보내야 했다. 앞으로는 신규·변경 등록 업무를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진행상황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고, 알림톡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심사업무 과정에서 부수되는 단순·반복적 행정업무가 자동화돼 신청인이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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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신규 시스템 오픈 이후에도 신청인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적용대상 업종은 늘리는 등 이용자 편의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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