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경비 50% 환급…청년은 최대 14만원
전남광주 섬 반값여행…지역화폐로 환급

편집자주'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아낀다.'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지만 정작 나만 모르고 지나치는 것들이 많습니다. [혜택의 정석]에서는 일상 속에서 알아두면 돈이 되고 모르면 손해 보는 유용한 소식들을 전합니다.

"늦어진 휴가, 짧아진 여행"


최근 여름휴가 성수기를 피해 늦게 휴가를 떠나는 '늦캉스족'이 늘고 있다. 통상 휴가가 몰리는 '7말8초' 대신 8월 말부터 9월 초중순으로 일정을 옮기는 여행객이 많아진 것이다.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과 여행비 부담이 맞물리면서 휴가 쓰는 방식이 달라진 것으로 풀이된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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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스컴바인과 여행 검색 엔진 카약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8월 18일부터 9월 13일까지 출발하는 여행의 한국인 호텔 검색량은 전년 동기 대비 약 75% 증가했다. 늦어진 휴가 수요는 추석까지 이어지고 있다. 스카이스캐너 조사에서는 한국인 1000명 가운데 56%가 추석 연휴에 여행을 떠날 계획이라고 답했다.


반면 여행 자체는 짧고 가볍게 바뀌고 있다. 고물가에 지출을 줄이려는 실속형 여행 수요가 커지고 있다. 같은 조사에서 9월 말 추석과 10월 초 연휴 가운데 여행 비용이 더 저렴한 시기를 택하겠다는 응답이 22%에 달했다.

이처럼 여행비 부담을 줄이려는 수요가 커지는 가운데, 여행경비의 절반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반값 여행'이 눈길을 끈다. 여행지에서 쓴 비용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받는 방식이다.

"여행지에서 20만원 쓰면 10만원 돌려준다"…청년은 최대 14만원

'반값 여행'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찾은 국민에게 여행 경비의 절반을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4월 강원 평창·영월·횡성, 충북 제천, 전남 강진·영광·해남·고흥·완도·영암, 경남 밀양·하동·합천·거창·남해 등 16개 지역에서 시작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지난달 27일 하반기 반값 여행에 새로 참여할 지역 9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강원 화천군과 경남 산청군, 경북 안동시, 충남 서천군, 전남광주 장흥군 등이다.


일반 관광객은 인정 경비의 50%를 환급받을 수 있다. 1인당 최대 10만원, 2인 이상 단체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된다.


청년에게는 혜택이 더 크다. 청년기본법상 19~34세는 환급률이 70%로 적용돼 1인 최대 14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가족 단위로 신청할 경우 최대 5명, 50만원까지 지원된다.


환급금은 현금이 아닌 여행한 지역의 모바일 지역화폐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해당 지역 가맹점이나 지역 쇼핑몰에서 쓸 수 있다.

반값여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구석구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대한민국 구석구석 홈페이지 캡처

반값여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구석구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대한민국 구석구석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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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여행' 사전 신청은 필수…지역별 여행 기간·조건 확인해야

여행 전 사전 신청과 승인이 필수다. 지역별 여행 가능 기간과 조건은 각각 다르다. 모집은 차수별 선착순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예산이나 모집 인원이 소진되면 예정된 기간보다 일찍 마감될 수 있다.


승인 후 정해진 기간에 여행하면서 지자체가 인정하는 결제 수단으로 숙박·식사·체험 등에 비용을 쓰고, 여행이 끝난 뒤 영수증과 방문 인증자료 등 필요한 증빙을 제출해 정산을 신청하면 된다.


지역별 조건도 확인해야 한다. 산청은 지정 관광지 2곳 이상 방문과 제로페이 가맹점 2곳 이상 소비, 최소 10만원 결제가 필요하다. 영천은 관광지 2곳 이상 방문 인증, 서천은 유료·무료 관광지를 각각 1곳 이상 방문해야 한다.


결제 방식은 지역마다 다르다. 산청은 제로페이 앱인 비플페이를 기본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며 숙박비에 한해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화천처럼 대표자 명의의 신용·체크카드를 기본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지역도 있다.

지역별 여행 기간과 신청 기간이 다른 만큼 사전에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대한민국 구석구석 홈페이지 캡처

지역별 여행 기간과 신청 기간이 다른 만큼 사전에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대한민국 구석구석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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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제한도 있다.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역과 인접한 반값 여행 대상 지역은 신청이 제한될 수 있어 신청 전 관광공사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주소지로 신청 가능한 지역인지 확인해야 한다.


지역별 모집 일정과 여행 가능 기간, 인정 지출 항목, 결제 수단은 한국관광공사의 '대한민국 구석구석' 반값 여행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숙소나 교통편부터 예약하기보다는 신청 가능 여부와 사전 승인 조건부터 확인하는 게 안전하다.

전남광주 '섬 반값 여행'…경비 50% 지역화폐로 환급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섬 지역을 찾는 관광객에게 관광경비의 50%를 환급하는 '전남광주 섬 반값 여행'을 시행하고 있다. '2026 전남광주 섬 방문의 해'와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를 계기로 관광객의 지역 체류와 소비를 늘리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은 목포 달리도·외달도, 여수 하화도·사도·거문도·개도·금오도, 고흥 쑥섬·연홍도, 보성 장도, 강진 가우도, 영광 송이도, 진도 관매도, 신안 흑산도·반월박지도·증도 등이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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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이 대상 섬을 방문해 숙박·음식·체험 등에 비용을 쓰면 사용금액의 50%를 1인 최대 10만원까지 모바일 지역화폐로 돌려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오는 11월 4일까지 운영된다.


신청은 전남광주관광 플랫폼 'JG TOUR' 앱에서 여행 시작 5일 전까지 해야 한다.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등록하고 승인받으면 여행에 참여할 수 있다. 여행 중에는 방문한 섬이 속한 시군의 지역화폐 앱을 통해 음식점·카페·체험시설 등 가맹점에서 결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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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섬에서 3만원 이상을 소비하면 해당 시·군의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한 금액도 인정된다.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앱에서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 환급받은 지역화폐는 해당 지역 재방문 때 가맹점이나 지역 온라인몰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최영 인턴기자 zero0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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