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정보 빼돌려 블랙리스트…삼성 노조위원장 송치
10만명 넘는 개인정보 빼내 별도 명단화
노조 가입 여부 따져 '블랙리스트'로 관리
비정상 개인정보 조회자 4명도 함께 송치
삼성전자 임직원 10만명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블랙리스트를 만든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이하 초기업노조) 위원장과 사내망에 무단 접속한 삼성전자 직원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과 노조 간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이와 별개로 사내 시스템에 비정상적으로 접속한 또다른 삼성전자 직원 B씨 등 4명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위원장 등은 초기업노조의 쟁의행위 가결로 총파업이 현실화한 지난 3월 전후로 다른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노조 가입 여부가 담긴 리스트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사내 시스템 관련 업무를 맡고 있었던 A씨는 부정한 방법으로 10만명이 넘는 임직원 명단 파일을 확보해 노조에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4월 사내 공지를 통해 "특정 부서의 단체 메신저방에서 수십명 이상의 부서명, 성명, 사번, 조합 가입 여부 등이 기재된 명단 자료가 전달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알린 바 있다. 당시 성명불상자를 경찰에 고소한 뒤 사내 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무단 수집한 A씨를 특정해 재차 고소했다.
경찰은 세 차례에 걸쳐 삼성전자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고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를 벌였다. 최 위원장이 유튜브에서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회사를 위해 일하는 자들을 명단으로 관리하겠다"고 발언하는 등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여러 정황도 조사했다.
B씨 등 4명은 다른 직원의 개인정보로 사내 시스템에 비정상적으로 접속해 노조 가입 여부를 조회한 혐의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혐의점이 드러났지만, 단순 조회에서 그쳤을 뿐 이를 명단으로 만들거나 따로 외부에 유포하지는 않았다. 이들 역시 초기업노조 조합원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 위원장 등의) 사내 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대량 수집 사건과 (B씨 등의) 사내 시스템에 비정상적으로 접속해 정보를 조회한 사건은 별건으로 송치했다"고 말했다.
한편 DX(디바이스경험)부문 중심으로 구성된 동행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10만명의 명단이 만들어졌다면 상당수는 우리 조합원"이라며 "누가 어느 노조에 가입했는지 담긴 목록이 작성됐다면 그 자체로 구성원의 단결권이 침해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초기업노조에 공문을 보내 명단에 포함된 인원들의 규모, 소속 범위, 수집된 개인정보 등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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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에 대해서도 "회사는 이 사건에서 고소인이자 동시에 관리 책임자"라며 "어떤 경로로 개인정보가 반출됐는지, 접근 권한과 감시 체계에 어떤 공백이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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