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 미흡 등 법 위반 적발…임직원도 제재
경영유의 22건·개선사항 35건 통보
인터넷전문은행인 토스뱅크가 금융감독원의 첫 정기검사에서 내부통제 미흡 등 다수의 법규 위반 사항이 적발돼 기관주의와 2억4000여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이 같은 내용의 토스뱅크 정기검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검사는 2024년 11월 4일부터 12월 6일까지 진행됐으며, 제재 조치는 지난 8월 25일 이뤄졌다.
검사 결과 금감원은 토스뱅크의 내부통제 미흡 등으로 인한 다수의 법 위반 사례를 확인하고 기관주의 조치와 함께 과태료 2억4520만원을 부과했다.
임직원에 대한 제재도 내려졌다. 임원 3명은 '주의', 퇴직 임원 2명은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상당)' 처분을 받았다. 직원에 대해서는 감봉 1명, 퇴직자 위법사실(주의수준) 1명 등의 조치가 내려졌으며, 자율처리 필요사항도 4건 통보됐다.
금감원이 이번 검사에서 적발한 주요 위반 사항은 크게 8가지다. 세부적으로는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명의인 통보 의무 및 기록·관리 의무 위반 ▲사기이용계좌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 요청 및 이의제기 피해자 통지 의무 위반 ▲금융거래 관련 약관 제정·변경시 보고 및 고객 통지 의무 등 위반 ▲신용정보 이용·제공에 대한 고객 조회시스템 구축 지연 ▲대주주 신용공여 공시 의무 위반 ▲고객응대직원 보호조치 의무 위반 ▲프로그램 변경 통제 위반 등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의무 위반 ▲전자금융거래 오류정정 사항에 대한 고객통지 의무 위반 등이다.
금감원은 제재와 별도로 토스뱅크에 자본비율 관리체계 강화와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평가시스템 고도화, 대출 공급 확대 등을 포함한 22건의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또 성과평가체계 개선과 이사회 역량 강화 등을 비롯한 35건의 개선사항도 함께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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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이번 제재와 별개로 분리해 처리하고 사안에 대해서는 향후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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