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 재산과 채무 규모 명확히 파악해야"
"3개월 이내 상속포기, 한정승인 등 가능"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재산을 상속받을 예정이지만, 예상치 못했던 빚과 손해배상 소송을 뒤늦게 발견했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며 남긴 빚 문제를 맞닥뜨린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아버지가 생전 독단적인 성격으로, 크고 작은 일을 가족과 상의하지 않고 결정했다며 운을 뗐다.
최근 돌아가신 아버지는 부모 곁을 지킨 A씨에게 지방의 임야를 단독 증여했다. 이 외에도 아버지는 경기 수원의 작은 아파트 한 채, 일부 예금 등을 남겼다. 상속인은 A씨와 A씨의 어머니, 오래전 연락이 끊긴 남동생 등 3인이었다.
문제는 아버지가 생전 친척의 보증을 섰고, 개인 채무도 상당액 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것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A씨 앞으로 채권자들의 독촉 전화가 시작됐다.
또 아버지가 숨지기 몇 달 전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사실도 뒤늦게 확인됐다. 원고 측은 A씨 아버지의 사망을 확인한 뒤, 상속인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이어가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가족이 상속받을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게 아니냐며 우려했다.
A씨의 이같은 사연을 접한 이준헌 변호사는 "우선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해 고인의 재산과 채무 규모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확인 후 재산보다 빚이 많다면,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고인의 빚을 갚는 상속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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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호사는 "아버지가 생전에 A씨에게 증여한 임야는 '특별수익' 상속분 계산에 반영될 수 있다"며 "진행 중인 손해배상 소송 역시 한정승인을 해두면 원칙적으로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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