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착용 요구에도 거부했다는 주장 나와
견주가 뒤늦게 대형견 붙잡아
개물림 사고 매년 2000건 이상
견종·크기 떠나 외출 시 통제수단 필요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대형견이 시민이 품에 안고 있던 소형견을 향해 달려드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올라오면서 반려견 안전관리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4일 SBS 보도를 비롯해 소셜미디어에는 '우리 개는 안 물어요' 등의 제목으로 해운대해수욕장 백사장에서 촬영된 영상이 확산했다.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대형견이 시민이 품에 안고 있던 소형견을 향해 달려드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올라오면서 반려견 안전관리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SBS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대형견이 시민이 품에 안고 있던 소형견을 향해 달려드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올라오면서 반려견 안전관리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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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에는 목줄을 하지 않은 흰색 대형견 한 마리가 백사장을 돌아다니다 한 시민이 안고 있던 소형견을 발견하자 빠른 속도로 달려드는 모습이 담겼다. 소형견 견주는 들고 있던 우산을 이용해 대형견의 접근을 막으려 했지만, 대형견은 여러 차례 소형견에게 달려들었다. 이 과정에서 품에 안겨 있던 소형견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아찔한 장면도 포착됐다.

상황은 뒤늦게 달려온 대형견 견주가 개를 붙잡아 제지한 뒤에야 끝났다. 이 가운데 논란을 더 키운 건 온라인에 올라온 게시물이었다. 당시 현장에 있던 해수욕장 단속 요원이 사고 전 대형견 개 주인에게 여러 차례 목줄을 착용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견주가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일부 보도에서는 견주가 당시 "우리 개는 안 물어요"라는 취지로 대응했다고 전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자기 개를 통제하지 못하면서 왜 목줄을 하지 않느냐" "사람이 많은 해수욕장에서는 더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 "사고가 난 뒤 붙잡는 것은 이미 늦다" 등 비판이 이어졌다.

대형견 공격, 작은 돌발 상황도 큰 사고로

반려견의 목줄 착용은 단순한 '페티켓'의 문제가 아니다. 반려견이 다른 동물이나 사람을 향해 갑자기 뛰어들 경우 직접 물리지 않더라도 피하는 과정에서 넘어지거나 충돌해 부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체격과 힘의 차이가 큰 개들 사이에서 공격이 발생할 경우 피해견이 크게 다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해수욕장이나 공원 등에서는 견주가 즉각적으로 반려견을 제어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해수욕장처럼 어린이와 관광객, 다른 반려동물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에서는 "우리 개는 사람을 물지 않는다"는 믿음보다 사고 자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목줄을 착용하고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상황은 뒤늦게 달려온 대형견 견주가 개를 붙잡아 제지한 뒤에야 끝났다.  SBS

상황은 뒤늦게 달려온 대형견 견주가 개를 붙잡아 제지한 뒤에야 끝났다.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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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개 물림 사고는 끊이지 않고 발생한다. 먼저 최근 소방청 통계를 토대로 집계된 자료에 따르면 개 물림 사고로 병원에 이송된 환자는 2018년 2368명, 2019년 2254명, 2020년 2114명, 2021년 2197명, 2022년 2216명, 2023년 2235명으로 매년 2000명을 웃돌고 있다.

사람뿐 아니라 반려동물이 피해를 보는 사고도 반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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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광주에서는 목줄이 풀린 셰퍼드가 가게 안으로 뛰어들어 치와와의 목덜미를 물어 공격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견은 목과 꼬리 등을 크게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서울 은평구에서는 로트와일러가 산책 중이던 소형견 스피츠를 공격해 숨지게 하고 이를 말리던 견주까지 다치게 한 사건도 있었다. 로트와일러 견주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도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별도의 민사소송에서도 피해자들에게 8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목줄 안 하면 최대 50만원…"대형견=입마개 의무"는 아냐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등록 대상 반려견과 외출할 때는 사람이나 다른 동물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은 외출 시 길이 2m 이하의 목줄 또는 가슴 줄을 착용하거나 이동장치를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목줄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면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이상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대형견'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개에게 입마개 착용 의무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현행법상 맹견은 도사견·핏불테리어·로트와일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견종과 기질 평가를 거쳐 시·도지사가 맹견으로 지정한 개 등을 의미한다. 이번 영상 속 개의 정확한 견종은 확인되지 않은 만큼 입마개 착용 의무까지 위반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대신 법은 맹견이 아닌 개라도 사람이나 다른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시·도지사가 기질 평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평가 결과 공격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면 맹견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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