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력 가지고 있지 않아"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 관련 자료를 허위 제출한 혐의를 받는 김준기 DB그룹 창업회장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이환기 판사는 4일 김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회장 측은 누락된 회사들에 대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김 회장의 변호인은 "공정위는 1999년에 동곡사회복지재단 산하 회사를 DB 계열사에 제외했다"며 "이후 조사에서 편입 처리를 했고 현재 공정위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이다"고 했다.
이어 "객관적으로 DB그룹과 해당 회사들의 지분 관계가 없음에도 검찰과 공정위는 지배력과 무관한 간접 사실을 토대로 지배력을 추단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관련 자료를 제출할 때 동곡사회복지재단 등 산하 회사 15개를 소속 법인에서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DB 측이 약 2010년부터 총수 일가 지배력 유지 및 사익을 위해 재단 회사들을 활용했고, 2016년 이들 회사를 관리하는 직위까지 설치해 본격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했다며 지난 2월 김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다음 공판은 내년 1월15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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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원은 지난 5월 검찰이 약식기소를 하면서 청구한 벌금 1억5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김 회장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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