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8412명 중 검사 2292명
불송치 전담 '사법통제부' 신설

내달 2일 출범하는 공소청의 조직과 정원 윤곽이 나왔다. 검찰의 수사 관련 부서는 통폐합되고, 사법경찰관이 불송치한 사건을 전담 검토하는 '사법통제부'가 지방공소청에 새로 설치된다.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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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의견 수렴은 오는 9일까지 진행된다.


법무부가 제시한 공소청 정원은 8412명이다. 이 중 검사는 2292명, 일반직은 6120명이다. 기구는 본청에 6개 부와 6개 국·관·대변인, 30개 과·담당관을 두고 광역공소청 6곳에 4부·6국·14과, 지방공소청 18곳과 지청 42곳에 221부·28국·138과를 두는 안이다.

수사·기소 분리에 따라 수사 관련 조직은 폐지되거나 통합됐다.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관련 정보를 분석·검증·평가하던 범죄정보기획관과 산하 2담당관은 모두 폐지된다. 본청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는 중대범죄부로 통폐합된다. 검사장급 4개 과 체제였던 과학수사부는 차장검사급 3개 과의 법과학기획관으로 축소 개편된다. 현장 과학수사 기능이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어가면서 공소청은 교차감정과 증거보존·분석시스템 운영에 집중한다.


일선청에서는 직접수사를 주로 수행하던 인지·합동수사부서 43개 부가 폐지되고 중대범죄전담부 29개 부로 통폐합된다. 수사과와 조사과 67개 과는 전면 폐지된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 제4차장검사와 대구·부산지방공소청 제2차장검사 자리도 없어진다.

중대범죄전담부는 직접수사 대신 수사기관의 중대범죄 수사에 대한 협력·지원과 전문분야 사건 처리를 맡는다. 이 가운데 5개 부서는 중수청에 설치되는 5개 합동수사과에 대응해 수사 개시와 영장 신청 단계에서 법률 판단과 증거 수집 의견을 제시하는 업무를 전담한다.


민생 형사사건 대응 조직은 확대된다. 본청 형사부에는 차장검사급 형사기획관이 신설되고, 검사의 특별사법경찰 지도·조언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특별사법경찰협력과가 설치된다. 경미 사건을 처리하는 검사직무대리 정원 122명은 공소청에서도 유지된다.


지방공소청에 신설되는 사법통제부는 불송치 사건 검토를 전담한다. 현재 불송치 사건은 전담 부서 없이 송치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실이 함께 처리하고 있다. 법무부는 검사의 보완수사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에서 전담 부서를 둬 부실수사와 사건 암장에 대한 우려를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사법통제부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도입된 사실관계확인 제도를 활용해 불송치 사건을 송치 사건과 같은 수준으로 점검하고 부실·위법 수사에는 재수사를 요구한다.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요구나 시정조치요구를 따르지 않아 직무배제·징계요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도 사법통제부에 재배당해 이행 여부를 검토한다. 항고청이 재기 결정한 불기소 처분 사건 처리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등재 의무 준수 여부 점검도 맡는다.


형집행과 공판, 범죄수익환수 기능도 조정된다. 본청 마약·조직범죄부에 있던 범죄수익환수과는 공판송무부로 이관된다. 일선청에는 자유형 미집행자 검거와 송무 지원을 담당하는 공소사무과 11개 과가 설치된다. 서울중앙·남부·부산지방공소청에는 범죄수익환수부·과 3부 3과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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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무부는 사법통제부와 중대범죄전담부 등 신설·개편되는 부서에 대해 관계 규정에 따라 3년 이내의 평가 기간을 두고 업무량과 성과, 실적을 평가할 예정이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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