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법안 0건' 지적에…이소영 후보자 "예산 이해도 가장 높아"
국가 성장전략서 中企 역할도 강조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의정활동 기간 중기부 소관 핵심 법안을 대표 발의한 실적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중기부 소관 법률 발의 여부만으로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입법 노력을 판단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이 후보자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에서 차담회를 마친 뒤 진행한 백브리핑에서 "중소벤처기업이 실제로 애로를 겪고 영향을 받는 법률들은 모든 부처에 산재돼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지원 정책을 수반하는 중기부 소관 법률을 발의하지 않았다는 것이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입법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자가 21대 및 22대 국회에서 대표 발의한 법안 각각 51건과 36건을 분석한 결과, 소상공인기본법과 중소기업기본법, 벤처기업육성법 등 중기부 소관 핵심 법률과 관련한 대표 발의 실적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구체적인 입법 성과도 제시했다. 그는 "지금까지 지식재산권 분쟁에서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서 통과됐다"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직을 역임하면서 중기부의 모든 예산 사업을 제가 직접 검토하고 주도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떤 국회의원들보다도 중기부 예산 활동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규제개혁부 장관'을 자처했던 이 후보자는 이날 '규제개혁'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그는 "규제개혁이 모든 규제를 없애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규제개혁이라고 해서 도로 신호등까지 없앨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 사업 시도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규제는 손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 후보자는 "새로운 시도 자체가 규제로 가로막히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규제개혁의 요체"라고 강조했다.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구상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와 7대 시드, 5극3특 성장엔진 등 국가 성장전략에서 중소벤처기업의 역할이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중소벤처기업이 어디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 어떤 지원과 특례가 필요한지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며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각 부처와 함께 논의하고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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