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세관, 추석 앞두고 3주간 24시간 통관 지원
성수품·긴급 원부자재 신속 처리
추석을 앞두고 수출입 물류가 차질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광주본부세관이 3주간 24시간 통관 지원에 나선다. 농수축산물 등 명절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의 원활한 공급은 물론 수출기업의 화물 선적과 관세 환급도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광주본부세관은 오는 7일부터 27일까지 '추석 명절 수출입통관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 기간에는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하며 수출입 신고부터 통관까지 24시간 대응 체계를 유지한다.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늘어나는 ▲농수축산물 등 성수품 ▲생산 일정과 직결되는 긴급 원부자재 ▲적기 선적이 필요한 수출화물 등을 중심으로 통관 지연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
신속 처리기업이 업무시간 이후나 휴일에 통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개청 신청도 허용한다. 세관 직원이 공휴일이나 업무시간 외에도 수출입 통관과 입출항, 보세운송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이다.
수출신고가 수리된 화물이 정해진 기간 안에 선적되지 못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과태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업이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현행 규정상 수출신고 수리 이후 30일 이내에 화물을 선적하지 않으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광주본부세관은 오는 10일부터 23일까지를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으로 정하고 환급 신청이 들어오면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환급 업무 마감시간도 기존 오후 6시에서 오후 8시까지 2시간 연장한다. 환급 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도 가능한 범위에서 최소화해 기업이 환급금을 보다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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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세관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과 기업의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가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통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관세 환급도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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