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에 모보험사 사용자성 쟁점…GA 설계사 관리 어디까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으로 보험업 특유의 위탁 구조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사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위탁업무와 인력을 관리·감독해야 하지만 경우에 따라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 지배·결정으로 해석될 수 있어서다.
문제는 보험사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위탁업무를 적극적으로 관리할수록 경우에 따라 노동조합법상 실질적 지배·결정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실질적 지배·결정이 핵심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으로 보험업 특유의 위탁 구조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사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위탁업무와 인력을 관리·감독해야 하지만 경우에 따라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 지배·결정으로 해석될 수 있어서다. 자회사형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에 대한 모보험사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 등이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보험사의 위탁업무 관리와 계약외사용자 인정 범위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개정 노동조합법은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해당 범위에서 사용자로 인정하도록 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변화가 보험업 특유의 위탁 구조에서 쟁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보험업은 판매와 계약관리 등 업무의 외주화가 활발한 동시에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험회사에 위탁업무와 인력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가 폭넓게 부여돼 있다는 특징이 있다.
문제는 보험사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위탁업무를 적극적으로 관리할수록 경우에 따라 노동조합법상 실질적 지배·결정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보험회사에 부여된 인력관리 의무를 적극적으로 준수하는 과정에서 계약외사용자로서 교섭 의무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질 경우 오히려 관리 의무를 회피하려는 유인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와 함께 자회사형 GA와 소속 보험설계사의 관계가 쟁점으로 꼽힌다. 보험설계사가 GA와 계약을 맺고 있더라도 모회사인 보험사가 설계사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한다고 인정될 경우 보험사가 계약외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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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열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와 보험회사 사이에는 보험대리점이라는 중간 주체가 있어 보험회사가 계약외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며 "독립형 GA보다는 자회사형 GA가, 자회사형 GA 중에서는 모회사와 전속관계가 있는 경우 계약외사용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약외사용자의 법리가 사업장을 공유하지 않는 모자회사 사이에서도 적용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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