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음주운전 “깊이 반성”…신약 청탁 의혹은 부인
2008년 변호사 시절 벌금 70만원
식약처 청탁 의혹엔 “고충 민원 전달했을 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과 관련해 "깊이 반성하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4일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음주운전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잘못"이라며 "당시 변호사로서 더욱 엄격하게 처신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2006년 2월~2008년 2월까지 수원지법 판사로 근무한 뒤 변호사로 활동하던 2008년 7월 음주운전 혐의로 수원지법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후보자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청탁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재차 해명했다. 그는 2021년 당시 국내 중소기업의 임상시험 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될 수 있다는 고충 민원을 전달하기 위해 식약처장에게 연락했을 뿐이라며 "치료제 승인이나 우선 심사, 심사 기준 완화 등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식약처장의 답변을 민원인에게 전달한 이후에는 승인 여부를 확인하거나 심사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식약처 실무진과도 별도로 접촉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자는 2021년 브로커 양모씨를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업체 제넨셀 측의 청탁을 받고 당시 김강립 식약처장에게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했다는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2024년 12월 김 후보자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김 후보자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5월 헌법재판소에 기소유예 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냈다.
후원금 대가성 의혹에 대해서도 "민원 전달의 대가로 정치후원금이나 금품을 요구하거나 약속받은 사실이 없다"며 실제 후원금이나 금품·접대 역시 제공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수사 당시 관련자들의 구속영장 심사를 맡은 판사와 친분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2022년 2월 공개된 사적 모임에서 정모 판사와 양씨를 우연히 마주쳤을 뿐 이후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정 판사에게 연락하거나 부탁한 사실도 없고 영장 심사에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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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자는 "해당 사건이 윤석열 정부에서 약 3년간 검사 11명이 투입돼 수사됐다"며 "치료제 허가 청탁이나 특혜, 금품 수수 및 대가 관계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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