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에 409만원 상당 향응 받은 혐의
뇌물수수는 불기소…"재판 대가성 인정 안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장을 지낸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룸살롱 유흥 접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연합뉴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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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4일 지 부장판사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변호사 A씨와 B씨로부터 여성 종업원이 나오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예약제 주점에서 409만원 상당 술값을 결제하게 하는 방식으로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변호사들이 주점 비용을 대신 결제하는 방식으로 지 부장판사에게 한 차례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 지 부장판사가 변호사들과 해당 주점에서 모인 횟수를 2차례로 특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변호사 A씨가 주점에서 결제한 6차례 내역 가운데 지 부장판사의 택시 이용 기록 등 동선이 일치하는 2건을 확인했다고 부연했다.


다만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에 대해 재판 편의 제공 등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뇌물수수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공수처는 "향응을 제공한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재판상 편의 제공 등 대가성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봤으나, 당시 지 부장판사가 속한 재판부에 이들이 맡은 사건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했다. 공수처는 2024년 9월께 5명이 모인 자리에서 약 416만원이 결제된 또 다른 향응 수수 의혹도 불기소했다.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가 2013년 수원지법 민사합의부에 근무할 당시 변호사 A씨가 맡은 사건의 항소심에서 1심 패소 판결을 뒤집고 승소 판결을 한 사실도 확인했다. 그러나 접대 시점과 약 10년의 간격이 있고 소송가액 등을 고려할 때 과거 직무에 대한 대가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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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이날 법원에 이 같은 내용의 수사 결과를 통보하고 징계를 요청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향후 공소 유지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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