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정지 새울3호기' 원인은 인적 실수…원안위, 시운전 재가동 승인
지난 8월 11일 시운전중 자동 정지된 새울 3호기의 사고 원인은 인적 실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4일 새울 3호기 사고 조사를 마무리하고 시운전 시험을 위한 재가동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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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는 조사 결과 이번 사건은 원자로 출력 80%에서 송전을 차단하는 시운전 시험 이후 원자로 출력(당시 33.9%)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운전원이 터빈 제어밸브 위치 제한기의 설정치를 잘못 입력한 것이 원인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터빈 제어밸브 위치 제한기는 터빈제어 밸브의 열림 상한치를 설치해 터빈으로 들어가는 증기의 양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한다. 사고 당시 운전원은 예상치 못한 터빈 발전기의 출력 변동을 방지하기 위해 위치 제한기의 설치를 입력했으나, 밸브가 닫히는 방향으로 설정치를 잘못 입력해 원자로가 자동정지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번 사건과 같은 인적 오류 방지를 위해 관련 시험 및 운전 절차를 보완하고, 특별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했다.
원안위는 이와 함께 새울 3호기의 사건조사 과정에서 비상 디젤 발전기가 안전 모선에 투입되고 필수 냉동기(안전 설비, 4대) 중 1대가 수동 기동된 사실을 확인하고 비상 디젤발전기 투입 적절성 등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번 원자로 자동정지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한수원의 조치 및 재발 방지대책이 적절함을 확인했다"며 "새울 3호기 재가동 승인 이후에도 잔여 시운전 시험 과정과 재발 방지 대책 이행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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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울 3호기는 지난해 12월 원안위로부터 운영 허가를 받은 뒤 시험 운전 중이던 지난 8월 11일 자동정지했으며 원안위가 조사를 벌여왔다. 새울 3호기는 연내 상업 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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