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거래탐지시스템 고도화…유관기관 공조 강화

신한라이프는 보이스피싱 신규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Fraud Detection System)을 론칭했다고 4일 밝혔다.


신한라이프, 신고 접수 전 보이스피싱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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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라이프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은 개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을 통해 금융회사와 통신사, 수사기관 등이 보유한 보이스피싱 의심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활용하는 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이에 신한라이프는 고객자산보호를 두텁게 하고자 지난 3월부터 약 5개월간 보이스피싱 대응 체계를 고도화했다.


이번 시스템은 로그인부터 지급 신청까지 주요 거래 과정에서 고객 접속 및 거래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이상거래 여부를 판단하고 탐지 결과에 따라 추가 인증, 실시간 거래 제한, 고객 응대 및 문자메시지(SMS) 안내 등 상황별 대응 절차를 적용한다.

통합 모니터링 기능과 시각화된 관리 화면을 통해 탐지부터 대응까지 전 과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변화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에 맞춰 탐지 시나리오를 유연하게 추가하거나 조정할 수도 있어 새로운 금융사고 유형에도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신한금융그룹의 보이스피싱 공동대응 체계와 연계해 그룹사 간 보이스피싱 의심 정보를 FDS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그룹 차원의 정보 공유와 이상거래 탐지·대응 체계를 더욱 긴밀하게 연결해 소비자보호 기반을 한층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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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라이프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수법이 갈수록 다양하고 지능화되면서 이상거래를 빠르게 탐지하고 적시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문 FDS와 그룹사 간 공동대응 체계를 바탕으로 고객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고객이 안심하고 보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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