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과 15일 서울지방노동위 조정 회의
조정 결렬시 파업 돌입…시민 불편 예상
통상임금 기준시간 놓고 노사 갈등 최고조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임금협상안을 두고 팽팽히 맞서면서 오는 16일 첫차부터 버스 운행이 전면 중단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3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을 신청했으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16일 첫차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쟁의 조정 신청..두차례 회의 예정
노조는 지난달 31일 단체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노동쟁의 조정은 노조가 쟁의행위에 나서기 위해 거쳐야 하는 필수 절차다.
지노위는 오는 9일과 15일 두 차례 조정 회의를 개최한다. 노조는 오는 11일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최종 조정이 결렬되면 16일부터 버스 운행을 중단할 방침이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라는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 이후 갈등을 겪어 왔다.
버스 업계 단체인 서울시버스사업자조합은 새 판례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연봉에 반영하자고 제안했다. 이 경우 정기상여금이 없어지고 연봉이 10.3%가량 오른다.
그러나 노조는 이 같은 사측의 제안을 '임금 동결'로 규정하며 새 판례에 따른 수당 지급과 함께 추가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통상임금 기준 시간 놓고 노사 '이견'
월 단위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을 시간당 얼마로 볼지 계산하기 위한 '기준 시간'을 두고도 양측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기준 시간을 작게 볼수록 지급할 임금이 커진다.
대법원은 서울 시내버스 회사 동아운수 노조가 사측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월 176시간으로 인정한 원심(2심) 판단 이외 다른 부분만 파기해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기준 시간을 176시간으로 인정해 사실상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에 노조는 기준 시간이 176시간으로 확정됐다고 주장하지만, 사측은 209시간 또는 230시간으로 법원 판단이 바뀔 여지가 있다고 본다.
동아운수를 제외한 다른 회사들의 노조가 낸 같은 취지의 소송은 아직 1심이 진행 중이고, 지역마다 법원의 판단은 제각각이다.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13일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하면서 서울 시내버스 대부분이 운행이 중단되었다. 서울역 인근의 한 버스 정류장 전광판에 서울시내 버스 노선 위치가 '출발대기'로 표기되고 있다. 2026.01.13 윤동주 기자
원본보기 아이콘노조는 "연초 '동아운수 대법원 판결 기준에 따라 체불 임금을 확정하겠다'는 서울시와 사업주들의 약속을 믿고 파업을 마무리했지만, 사측은 그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약속을 팽개치고 다른 회사들의 새로운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그 기준을 따르겠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버스는 2012년을 끝으로 12년 동안 파업하지 않다가 12년 만인 2024년 3월 임금 인상 등을 두고 노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약 11시간 동안 파업했다. 지난 1월 13∼14일에도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임금 개편안 등을 두고 노사가 줄다리기를 벌인 끝에 역대 최장인 이틀 동안 파업했다.
사측인 서울시버스사업자조합 관계자는 "오는 16일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어 파업 시 시민들의 큰 불편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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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점곤 노조 위원장은 "대법원이 인정한 176시간 기준은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정당한 권리이자 법리"라며 "사측이 합의 약속을 파기하고 실질임금 삭감을 도모한다면 총파업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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