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손배소서 승기 굳혀
法 "부당하게 대금 낮춘 것 아냐"
추가 배상 부담 사실상 사라져
과징금 취소 소송서도 승소
과징금 108억서 18억으로 축소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00억원대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 처분을 받으며 시작된 법적 분쟁에서 잇달아 승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소송을 통해 과징금 대부분을 취소받은 데 이어 협력업체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승기를 굳혔다. 한화오션 입장에선 '하도급대금 후려치기'란 오명을 상당 부분 해소한 동시에 재무적 부담도 낮추게 됐다는 평가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0-1부(부장판사 성충용·김관용·이의영)는 지난해 9월 선박·해양플랜트 제조 협력업체 3곳이 한화오션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화오션이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낮게 정했다거나 이로 인해 협력업체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심 판단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공정위가 2019년 2월 하도급법 위반으로 한화오션에 과징금 107억9900만원을 부과하면서 비롯된 법정 다툼 중 하나다. 당시 공정위는 한화오션이 대우조선해양 시절인 2013년 2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조선업계 관행에 따라 산정한 하도급 단가가 악의적인 후려치기에 해당한다고 봤다. 조선업계에서는 하도급 대금을 대개 시수(작업시간)에 임률단가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그런데 한화오션은 실제 시수보다 낮은 시수를 적용해 대금을 깎았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었다. 추가공사 대금을 충분한 협의 없이 결정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공정위는 또 한화오션이 하청업체에 선박·해양플랜트 관련 작업을 맡기면서 서면발급 의무를 어기고, 총 계약금액 ±3% 이내 추가 작업에 대한 미정산 등 부당 특약을 설정했다고 봤다. 하청업체들은 이 같은 공정위 판단을 근거로 각 회사당 1억원가량의 손실을 배상하라며 한화오션을 상대로 2021년 12월 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다. 1심은 한화오션이 협력업체들과 합의 없이 하도급대금을 낮게 정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특히 본공사보다 수정·추가공사의 능률이 낮게 산정됐다는 사정만으로 대금이 통상 지급되는 수준보다 낮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서면발급 의무 위반과 미정산 약정 등 한화오션의 일부 하도급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 같은 위반 행위가 곧바로 하청업체들의 손실로 이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이런 원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한화오션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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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한화오션은 이 사건과 별개로 공정위가 부과한 107억9900만원의 과징금에 반발해 2019년 4월 납부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바 있다. 서울고법이 공정위 일부 패소 판결하자 공정위는 상고를 제기했지만, 대법원이 2024년 11월 기각하면서 판결은 확정됐다. 이후 공정위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서면 미발급·지연발급 행위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다시 산정했고, 금액은 18억3200만원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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