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부당한 영향력 행사"
인사청문회 준비단 "공식절차 따라 이뤄진 것"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초선 의원 시절 바이오 업체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요청했다는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김현민 기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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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4일 오전 국민신문고를 통해 김 후보자와 김강립 전 식약처장 등을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전 시의원은 김 후보자가 제넨셀의 임상시험계획 승인 과정에서 당시 식약처장에게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고 식약처가 임상시험계획을 승인한 만큼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2021년 브로커 양모씨의 부탁을 받고 제넨셀의 임상계획시험 승인을 빠르게 처리해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보냈다가 수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전날 "당시 코로나 치료제는 신속 심사 프로그램에 따라 '보완자료 접수 후 15일 이내 처리 기준'이 적용됐으며, 승인은 기간 내 정상 진행됐다"면서 "수개월간 진행된 식약처 공식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시의원은 판결문 등을 근거로 제넨셀을 설립한 강모 교수가 당시 임상 승인이 늦어질 것을 우려해 양씨에게 정치권 인사를 통해 승인을 서둘러 달라고 요청한 정황이 있다고 했다.

또 검찰 공소장 등을 근거로 제넨셀이 식약처에 제출한 자료에 허위·조작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가 실제로 하지 않은 햄스터 동물실험을 수행한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하고 실제 동물실험에서 햄스터가 사망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한 사실을 삭제한 보고서를 제출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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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식약처 관계자 등이 제출 자료의 허위·조작 가능성을 알고도 김 전 처장의 지시에 따라 검증이나 보완 요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김 후보자가 이 과정에도 실질적으로 관여했다면 공범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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