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차례 절도해 현금·귀금속 등 챙겨
누범기간 재범…법원 "죄질 불량"

청소도우미로 일하며 알게 된 현관문 비밀번호를 이용해 피해자들의 집에 몰래 들어가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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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김회근 판사는 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유명 청소도우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들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이용해 주거지에 들어가 현금과 귀금속, 가방 등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모두 9차례에 걸쳐 합계 5944만8300원 상당의 현금과 물건을 훔쳤다. 한 피해자의 집에서는 약 2000만원 상당의 귀금속 9개와 현금 580만원을 가져갔다.

김 판사는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진술과 당시 정황 등을 토대로 A씨의 범행을 인정했다. 일부 피해자의 경우 A씨 외에 집을 방문한 사람이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제3자에 의한 도난 가능성도 배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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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판사는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해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박호수 기자 l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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