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23일 수원역서 상시 상담
의정부역·춘의역서도 현장 지원
노동청 진정부터 간이대지급금
신청·수령까지 무료 권리구제

경기도가 추석을 앞두고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집중상담과 권리구제 지원에 나선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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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오는 14일부터 23일까지 도내 주요 전철역에서 임금체불 집중상담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상담 결과 고용노동청 진정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 마을노무사 120명이 체불임금을 받을 때까지 관련 절차를 무료로 지원한다.


수원역에서는 14~23일 계속 임금체불 집중상담과 홍보를 진행한다. 의정부역과 부천 춘의역에서는 각각 세 차례씩 찾아가는 상담을 운영한다. 의정부역 상담은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 춘의역 상담은 부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와 협업해 진행한다.

상담 과정에서 노동청 진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면 마을노무사가 진정 절차부터 체불임금 지급 신청까지 돕는다.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노동자에게 먼저 지급하는 '간이대지급금' 신청과 수령 절차도 지원한다.


경기도 마을노무사는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등 노동권 침해를 겪고도 정보 부족이나 경제적 사정으로 노무사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노동자에게 무료 상담과 권리구제를 제공하는 제도다. 도가 지역 공인노무사를 위촉해 운영하고 있다.

도는 집중상담 기간 접수된 사례 가운데 임금체불 정도가 심각한 사업장은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 통보하고 노동감독을 요청할 방침이다.


오는 12월 지방정부 노동감독 시행 이후에는 임금체불을 줄이기 위한 추가 정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상담을 원하는 노동자는 경기도노동권익센터 대표전화나 스마트 마을노무사 플랫폼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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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세윤 경기도 노동권익센터장은 "임금체불 노동자에게는 상담에 그치지 않고 실제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돕는 것이 중요하다"며 "상담부터 노동청 진정, 간이대지급금 수령까지 끊김 없이 지원하고, 체불이 심각한 사업장은 노동청과 협력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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