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 가능 사건 신속 종결…일부는 이관

검찰이 다음 달 2일 공소청 출범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기존 수사 사건 처리·이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 공백과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리 작업에 들어갔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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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3일 "공소청 출범 및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현재 수사 중인 사건, 기소중지 사건 등의 처리방안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일선 검찰청에 전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은 유형별로 분류해 처리 가능한 사건부터 신속히 마무리할 방침이다. 사건의 성질 등을 고려해 즉시 처리가 어려운 경우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90일 유예기간 안에 처리하거나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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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중지 사건 등에서도 제도 개편 과정에서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별도의 관리·이관 절차를 진행한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제도 개편 과정에서 공소청이 잘 안착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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