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수배 사건 영장 반환 후 경찰 이송
수사사건 ‘시행 전 처리·90일 수사·이첩’ 분류
내사사건 이첩엔 대검 승인
9월 중 세부 조정 진행

심우정 검찰총장이 임기 9개월만에 사의를 표명한 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깃발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다. 내란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이후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총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할 예정이다. 2025.07.01 윤동주 기자

심우정 검찰총장이 임기 9개월만에 사의를 표명한 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깃발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다. 내란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이후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총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할 예정이다. 2025.07.01 윤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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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2일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대검찰청이 검찰이 직접 체포영장을 청구해 지명수배한 사건의 기존 영장을 모두 법원에 반환하고 사건을 경찰 등에 넘기기로 했다. 수사권이 폐지된 이후 체포된 피의자를 조사하지 못해 즉각 석방해야 하는 초유의 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공소청법 시행 전까지 검찰 직접 지명수배 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반환해 수배를 해제한 뒤, 해당 사건을 경찰이나 특별사법경찰(특사경)로 이송하도록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특사경이 10월 2일 이전까지 새로운 체포영장을 신청해 발부받도록 해 수사 단절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 폐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법 리스크의 차단이다. 현재는 기존 검찰 체포영장으로 수배된 피의자가 검거되면 검사가 신병을 인계받아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10월 2일 이후에는 검사의 수사권이 원칙적으로 소멸하므로, 신병을 확보하더라도 피의자를 심문할 법적 권한이 없어 즉시 석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대검은 약 70만 건 규모의 사건군을 검토해 검찰이 직접 체포영장을 청구한 사건을 추려낼 계획이다.


체포영장 반환 조치와 함께 현재 진행 중인 직접수사 사건에 대한 대대적인 교통정리도 이뤄진다. 대검은 진행 중인 사건을 ▲10월 2일 이전 처리 ▲90일 유예기간(12월 30일까지) 내 처리 ▲이첩 불가피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목록화하도록 했다.

기한 내 수사를 마칠 수 있는 사건은 이첩 없이 검찰이 직접 처리하고, 기한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은 경찰이나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순차 이송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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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 및 내사 사건에 대한 처리 기준도 신설됐다. 수사 필요성이 낮은 검찰 자체 첩보 및 내사 사건은 제도 시행 전에 종결 처리한다. 반면 계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은 일선 검찰청의 임의 이첩을 막기 위해 반드시 대검찰청의 승인을 거친 뒤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으로 넘기도록 통제 장치를 마련했다. 대검 관계자는 "수사권이 없어지는 만큼 사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검과 일선 검찰청이 계속 수사와 이관 범위를 신속하게 협의하는 작업을 9월 중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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