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채 잡히는 등 폭행 당해

충북 청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에게 머리채를 잡히는 등 폭행을 당한 교사는 60대 기간제교사로, 근무 첫날부터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교실 이미지.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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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60대 후반의 퇴직 교원 출신 A씨는 이 학교 기간제교사(6개월)로 채용돼 지난 1일 출근했다.

A 교사는 당시 진단 평가 중 5학년 B양에게 욕설을 들었다. 학교 측은 투명 파일에 든 시험지가 더럽다며 과격한 행동을 한 B양을 안정시키고 보호자를 불러 조퇴시켰다.


다음날 A 교사는 B양이 등교하자마자 다시 시험을 볼 것을 안내했다가 폭행을 당했다. B양은 갑자기 달려들어 A 교사를 발로 걷어차거나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을 때렸다. 심지어 머리채를 잡아당기기도 했다.

B양은 평소에도 다수의 교사와 학생들을 상대로 욕설 등 과격한 행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A 교사는 이번 일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


충북도교육청은 A 교사에게 교권 침해 관련 휴가 10일을 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B양은 오는 22일까지 출석정지 조처됐다. 교육당국은 다만 B양에게 가정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등 학업에 공백이 없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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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교육지원청은 오는 23일로 예고한 이 사안 교권보호위원회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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