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청탁 의혹' 철저한 소명 필요"
검찰 처분 부당하지 않다면
장관직 수행 결격사유 될 수 있어
추가 자료 검토·검증 필요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특정 업체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과 관련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철저한 소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은 3일 '김승원 후보자 청탁 의혹 철저한 소명이 필요하다'는 제목으로 낸 논평에서 "최근 지명된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신약 임상시험 청탁과 관련해 알선수재 혐의로 2024년 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이 드러났다"고 전제했다.
참여연대는 "새로운 법무부장관은 10월 공소청과 중수청 개청을 앞두고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안착시켜야 할 막중한 임무를 맡아야 하고, 향후 공소청 등을 지휘한다"며 "기소유예 처분은 법원의 유죄 판결은 아니지만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는 검찰의 처분인 만큼, 그 처분이 부당하지 않았다면 법무부장관직 수행의 결격사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면 후보자는 정당한 의정 활동이었고, 해당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검찰의 처분이 '표적수사'여서 부당하다고 다투고 있다고 밝혔다. 중대한 사안으로 충분한 소명과 검증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참여연대는 "일반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은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사유로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다"라며 "기사 등으로 보도된 신약 청탁 로비 관련 정황은 매우 구체적이다. 2021년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을 빨리 받게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김승원이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관련한 청탁 문자를 보냈고, 이후 신약 업체가 후원금을 주려고 했지만, 정치후원금 계좌가 꽉 차서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에 대해 김승원 후보자는 '해당 고충 민원 전달은 공익적 목적의 정당한 의정 활동이라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수사 결과 민원을 전달받은 식약처 관계자들은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승인 과정에서의 법령·절차 위반도 확인되지 않았으며, 민원을 요청한 관련자 역시 부정청탁이나 알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해명했다. 또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해 작년 5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해명하고 있다"며 "그러나 법무부장관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이며 이미 검찰의 처분이 있었고, 관련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추가 자료 검토와 검증이 필요하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 과정에서 충분히 그리고 자세히 소명해야 할 것이다"라고 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지난 2021년 10월 유흥주점 등을 운영하던 지인 양모씨의 부탁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대학교수 강모씨가 운영하던 제약 업체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의 신속한 처리를 부탁하는 통화를 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해당 업체는 임상 승인을 받았지만, 일부 불리한 사실을 누락한 채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드러나 강씨는 2024년 12월 서울서부지법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300억 벌어다 주더라" 이탈리아에서 태워버리던 '...
당시 김 후보자도 수사 대상에 올랐지만 서울서부지검은 김 후보자에게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