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3일 본회의를 열어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한을 연장토록 하는 법안 등 비쟁점 법안 17건을 의결했다. 아울러 대홍수로 피해를 본 네팔을 지원하기 위해 수재의연금 갹출안도 통과시켰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재석 231인 중 찬성 220인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이태원 참사 특조위는 내년 9월까지 활동기간을 약 1년간 연장하게 된다.
여야는 국가정보원의 직무에 '경제 안보'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국정원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외에도 이날 본회의에선 중소기업·소상공인과 관련한 비쟁점 민생 법안 10여건도 통과됐다. 또 국회는 정부로부터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 받았다. 여야는 이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다만 이날 관심을 모았던 도시정비법(도정법), 도시재정비촉진법(도촉법), 용산공원조성특별법 등은 별도 상정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간 협상이 진행 중이란 이유에서다.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법안 통과 이상으로 실질적인 공급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협상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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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회는 대홍수로 피해를 본 네팔에 대한 수재의연금 갹출 안건도 처리했다. 네팔의 피해 복구를 위해 의원들의 9월 수당에서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갹출하는 내용이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1000명이 넘는 사상자와 막대한 피해로 슬픔에 잠긴 네팔 정부와 네팔 국민에게 깊은 애도와 연대의 뜻을 전한다"며 "실종된 우리 국민의 무사 귀환을 간절히 기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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