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3일 본회의를 열어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한을 연장토록 하는 법안 등 비쟁점 법안 17건을 의결했다. 아울러 대홍수로 피해를 본 네팔을 지원하기 위해 수재의연금 갹출안도 통과시켰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재석 231인 중 찬성 220인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이태원 참사 특조위는 내년 9월까지 활동기간을 약 1년간 연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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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국가정보원의 직무에 '경제 안보'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국정원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외에도 이날 본회의에선 중소기업·소상공인과 관련한 비쟁점 민생 법안 10여건도 통과됐다. 또 국회는 정부로부터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 받았다. 여야는 이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다만 이날 관심을 모았던 도시정비법(도정법), 도시재정비촉진법(도촉법), 용산공원조성특별법 등은 별도 상정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간 협상이 진행 중이란 이유에서다.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법안 통과 이상으로 실질적인 공급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협상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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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회는 대홍수로 피해를 본 네팔에 대한 수재의연금 갹출 안건도 처리했다. 네팔의 피해 복구를 위해 의원들의 9월 수당에서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갹출하는 내용이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1000명이 넘는 사상자와 막대한 피해로 슬픔에 잠긴 네팔 정부와 네팔 국민에게 깊은 애도와 연대의 뜻을 전한다"며 "실종된 우리 국민의 무사 귀환을 간절히 기원한다"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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