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잠정조사·피해규모의 2배가량
휴면·탈퇴 계정까지 유출…SNS 간편가입 중복 영향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에서 정보가 유출된 계정이 총 3954만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당초 발표했던 피해 인원 잠정치(약 1300만명)는 물론, 당국이 파악한 1953만명보다도 많은 수치다. 휴면·탈퇴 계정까지 모두 유출된 데 더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활용해 중복 가입이 가능했던 티빙의 회원 관리 시스템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에 따르면 티빙 침해사고로 유출된 계정은 총 3954만개로, 티빙이 보유한 회원 계정 전부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출 계정의 규모가 커진 건 현재 티빙에 가입 중인 계정에 더해 휴면·탈퇴 계정, 서비스 테스트를 위한 계정까지 모두 유출된 영향이다. 유출 계정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로그인이 가능한 활성화 계정 2206만개, 휴면 계정 850만개, 탈퇴 계정 887만개, 테스트 계정 11만개 등이다. 티빙의 개인정보처리방침상 탈퇴 회원의 정보는 탈퇴 후 5일 이내까지만 보관하지만, 회원이 상품이 구매했다면 구매·환불 후 5년까지 이용자 정보를 보관하게 돼 있다.
중복 가입이 가능한 티빙의 구조도 유출 계정 수가 늘어나는 데 영향을 미쳤다. 티빙은 현재 티빙 자체 계정 가입을 포함해 CJ 원(ONE), 네이버, 카카오, 애플, 페이스북, X(옛 트위터) 등 타사 계정을 이용한 SNS 간편가입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한 사람이 여러 개의 타사 계정을 활용해 중복 가입할 수 있었다.
유출된 계정을 가입 방식을 기준으로 나눠보면 티빙 자체가입 726만개, CJ 원 통합회원 863만개, SNS 간편가입 2247만개 등으로 나타났다. 간편가입 계정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다. 합조단 조사 결과 한 사람이 최대 13개의 계정을 보유한 경우도 있었다.
침해사고로 유출된 정보는 ▲ID ▲비밀번호 ▲CJ 원 통합ID ▲성명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생년월일 ▲연계정보(CI) ▲중복가입 확인정보(DI) 등을 포함해 최대 20개 항목(70종)인 것으로 나타났다.
계정이 CI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정보가 유출된 범위도 달라졌다. CI는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고윳값으로, 본인인증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 수집된다. 본인인증을 거쳐 CI를 보유한 계정 1904만개에서는 평균 11.1개의 항목이 유출됐고, 이를 거치지 않아 CI가 없는 계정 2040만개는 평균 4.6개 항목의 정보가 유출됐다. CI 미보유 계정은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서 이름, 연락처, 이메일 주소 등이 누락됐거나 부정확한 데이터인 사례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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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구체적인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합조단이 아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조사 후 확정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피해 규모를 산정할 때 계정 개수가 아닌 정보주체를 단위로 삼는다. 이에 따라 유출된 계정 정보 가운데 중복 가입 수치를 제외하고 실제 유출 피해를 본 이용자 수를 단위로 피해 규모를 가늠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른 과징금 등 처분 역시 개인정보위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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