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형사·가사 재판 경험 보유
기업형사·분쟁 대응 자문 보강
법무법인 세종은 한기수 전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사법연수원 33기)를 영입했다고 3일 밝혔다.
한 변호사는 2004년부터 2024년까지 약 20년간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서울남부지법, 수원지법 안양지원, 광주지법 등에서 민사·형사·가사 등 다양한 분야의 재판을 담당했다.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으로 형사재판 관련 사법행정 업무를 맡았고, 서울고법 공보관을 지내는 등 법원 내 주요 보직도 두루 거쳤다. 재직 중에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하는 우수법관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한 변호사는 2024년 서울고법 형사·선거전담 고법판사를 끝으로 법관직을 마친 뒤 김앤장에 합류해 기업형사와 화이트칼라범죄, 중대재해 및 산업안전보건법령 관련 범죄, 건설·부동산 분쟁, 가사·상속 소송 등 다양한 사건을 수행했다.
세종은 이번 영입을 통해 기업형사와 민·형사 소송 등 송무 분야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한 변호사의 재판 경험과 대형로펌에서 쌓은 분쟁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금융분쟁과 형사사건 등에서 보다 입체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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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종한 세종 대표변호사는 "한 변호사는 오랜 법관 생활을 통해 다양한 재판 경험과 전문성을 갖췄을 뿐 아니라 대형로펌에서 기업 관련 분쟁을 직접 수행해 온 송무 전문가"라며 "세종의 기존 송무역량과 시너지를 발휘해 고객에게 더욱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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