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포렌식 등 수사…공모 확인 안 돼
범행 도구도 발견 못해 단순 재물손괴 혐의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타고 있던 차량을 발로 걷어차 파손한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이지예 기자

서울 영등포경찰서. 이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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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20일 오후 7시께 서울 영등포구 민주당 당사 앞에서 정 전 대표가 타고 있던 차량을 발로 걷어차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정 전 대표는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예비경선 합동 설명회를 마치고 이동하려던 중이었다.

A씨는 범행 다음 날 서울 영등포서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사건 발생 직후 정 전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엄벌에 처해 주시고 배후도 철저히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등 공모 여부와 사전 계획 가능성을 들여다봤지만 관련 정황을 확인하지 못해 우발적 범행으로 판단했다.


당시 A씨가 차량을 별도의 도구로 가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수사 결과 범행 도구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에 따라 특수손괴가 아닌 단순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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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포렌식 등 다각도로 수사를 진행했으나 공모 혐의나 사전 계획 여부나 특별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 우발적 범행으로 확인했다"며 "피의자의 당원 여부와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개인정보와 민감한 사안이 포함돼 있어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지예 기자 ea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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