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대 '부지 미확보' 맹공
통합시장 상대 행정소송 착수
법무부 소 제게 승인 완료

국립목포대학교가 통합특별시 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으로 국립순천대학교가 선정된 결과에 강하게 반발하며 통합특별시장을 상대로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다. 순천대의 부지 확보 계획이 관련 법령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평가 기준 자체도 공정성을 잃었다는 주장이다.


3일 목포대에 따르면 대학 측은 최근 실시된 통합특별시 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 선정 평가 과정에서 순천대의 부지 확보 계획이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순천대학교(좌), 목포대학교(우)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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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목포대는 통합특별시장이 의대 신설 후보대학을 순천대로 선정해 교육부 장관에게 추천한 것과 관련, 통합특별시장을 상대로 '후보대학 선정 및 추천처분 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로 했다.

목포대는 국립대학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필요한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지난 2일 요청했으며, 3일 최종 승인을 통보받아 본격적인 소송 제기 절차에 착수했다.


아울러 본안 소송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법원에 통합특별시장의 후보대학 선정 및 추천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단시켜 달라는 내용의 집행정지(가처분)도 함께 신청할 예정이다. 특히 목포대는 이번 평가의 핵심 쟁점인 '부지 확보'와 관련해 순천대가 부당하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목포대 핵심 관계자는 "의대 부지는 반드시 국유지여야 하며, 평가 당시 부지 실제 확보 여부가 판단의 절대적 기준이 돼야 한다"며 "막연한 '그림의 현실성'이 아니라 '부지 확보의 확실성'을 엄격하게 따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교육부가 불가하다고 반려한 것을 부지가 확실히 확보됐다며 목포대보다 높은 점수를 준 것이 과연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며 "순천대는 지금까지도 부지 문제를 어떻게 할지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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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대가 법무부의 승인을 거쳐 강경한 법적 대응을 공식화함에 따라, 양 대학 간의 의대 유치전이 법정 공방으로 번지며 향후 통합특별시 의대 신설 추진 과정에 적지 않은 파장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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