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지급…11월말까지 지역 가맹점 사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가 고물가와 경기침체에 따른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고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시민 1인당 2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
나주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관련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오는 14일부터 약 11만7,000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나주시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에 따라 2026년 7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다.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도 포함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4일부터 10월 16일까지다. 지원금은 1인당 20만원으로 선불카드 또는 모바일 나주사랑상품권(CHAK)으로 지급한다.
신청은 온라인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거동이 불편한 시민 등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한다.
시는 신청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첫 주인 14일부터 18일까지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한다. 21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대상자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연 매출 30억원 이하 신용카드 가맹점과 나주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면 지역 주민들의 이용 편의를 고려해 면 단위 하나로마트와 공공형 로컬푸드직매장에서도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사용 기한은 오는 11월 30일까지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한다.
나주시는 지원금 지급이 시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낮추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골목상권의 매출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지원금이 지역 내에서 소비되고 다시 소상공인의 매출로 이어지는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용처와 신청 방법 등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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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태 나주시장은 "민생회복지원금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시민들의 생활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한 민생 지원책"이라며 "신청 기간과 방법을 미리 확인해 빠짐없이 혜택을 받고 지역경제 회복에도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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