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판결 확정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예비후보 지지를 부탁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갑준 전 부산 사하구청장에 대한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구청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구청장은 총선을 앞둔 지난 2024년 2월 24일 다대포 달집문화축제 행사장과 3월 20일 사하구청장실에서 지역 관변단체인 청년연합회 회장 A씨에게 전화를 걸어 당시 한 국민의힘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전 구청장은 전화를 통해 "같은 고향이니 잘 챙겨달라"며 예비후보 B씨를 바꿔 직접 통화하게 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 전 구청장이 공무원 신분으로서 선거운동을 한 것에 더해 사하구청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구청장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2심은 이 전 구청장이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구청장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했다는 점은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카페 창가 65만 원, 잔디밭 40만 원"…'손쓸 방...
이에 검찰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사하구청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공소사실은 이유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한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 전 구청장은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