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병도, '이동로봇 특별법' 발의…"새 성장동력으로 키워야"
이동로봇의 상용화·안전관리 등 지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이동로봇의 상용화와 안전관리 등을 지원하는 '로봇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한 의원이 발의한 '이동로봇의 안전한 이용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은 배송·주차·보안·건설 등 일상과 산업 현장에서 활용되는 이동로봇의 실증부터 상용화까지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5년 단위 이동로봇 상용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 '이동로봇 활용 진흥지구'를 지정해 해당 지역에서 실증사업과 규제특례, 재정지원 등을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규제 신속확인과 실증특례·임시허가 제도도 도입한다.
안전관리 방안도 담겼다. 이동로봇 운행에 필요한 공간정보를 구축하고 로봇친화형 건축물 인증을 도입하는 한편, 분야별 운영기준과 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마련하고 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앞서 정부도 지난달 이동로봇의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건축물·공동주택·주차장·건설현장 등 생활·산업 공간에서 로봇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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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원은 "로봇은 이미 공장을 나와 국민의 일상과 산업 현장 곳곳으로 들어오고 있지만 우리 제도는 아직 공장 시대에 머물러 있다"며 "기업에는 예측 가능한 사업 환경을, 국민에게는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는 통합적인 제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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