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창영 특검' 법왜곡죄로 경찰에 고발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기소 문제 삼아
"내란특검 각하 사건 재수사…기소 요건 미충족"
국민의힘이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한 권창영 종합특별검사를 법왜곡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3일 오전 서울경찰청에 권 특검을 '형법 제123조의2' 법왜곡죄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의원 4명에 대한 기소 과정에서 법령의 적용 요건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주장이다.
법률자문위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앞서 조은석 내란특검이 현장 채증영상과 영장 집행에 참여한 경찰관들의 진술 등을 검토한 뒤 폭행·협박 등 물리력 행사의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지난해 12월 9일 각하 처분했다.
그러나 권창영 종합특검팀은 지난 6월 29일 특별검사보를 통해 "내란특검팀은 수사한 게 하나도 없다"는 취지로 밝히며 재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내란특검은 다음 날 채증영상 전부와 다수 경찰관의 진술을 검토·분석해 법리에 따라 처분했다며 공개 반박했다. 하지만 종합특검은 이후 지난달 14일 의원 4명을 기소했다.
국민의힘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전제인 공무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는데도 기소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법령을 적용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없음을 알면서 범죄사실을 인정한 법왜곡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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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그 자리에 서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폭행·협박을 인정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한다면 법의 구성요건은 얼마든지 고무줄처럼 늘어날 수 있다"며 "권창영 종합특검의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법 왜곡이 있었는지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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