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법 등 부동산 관련 법안은 처리 미뤄져
국회가 3일 오후 본회의에서 2027년도 정부 예산안 제출 사실을 보고받고 여야가 합의한 비쟁점 법안 10여건을 처리한다. 부동산 관련 법안은 정부와 서울시 사이의 협상이 진행 중임을 고려해 처리를 미뤘다.
이날 정부는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약 821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본회의 법안 처리에 앞서 의사국장이 관련 내용을 보고할 예정이다. 예산안은 향후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도시정비법, 용산공원특별법 등 부동산 관련 법안은 여야 이견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기 어려울 전망이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토교통부 장관과 서울시장 사이에 협상이 진행 중이라 협상 내용을 지켜봐야 해 오늘은 올라가지 않는다"며 "법안 통과 이상으로 실질적 공급대책이 필요해 그 부분을 협상보다 더 우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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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여야가 본회의 처리에 합의할 주요 법안으로는 10·29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하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개정안'이 거론된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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