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 설명 대신 핵심만 쉽게
자필서명 17회→3~6회로 감축
'투자성 상품 설명가이드' 배포

내년부터 은행 영업점 등에서 진행되는 금융상품 설명시간이 1시간에서 30분으로 줄어든다. 금융감독당국은 소비자 자필서명과 제출서류 절차 등을 간소화하고 핵심만 간단히 설명해 불완전판매를 대폭 줄일 수 있도록 금융회사들을 독려할 예정이다.


30일 서울 한 시중은행 창구.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30일 서울 한 시중은행 창구.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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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투자성 금융상품 가입절차 합리화·간소화 방안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각 금융회사별로 간소화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사 직원들이 법적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형식적으로 설명하는 데 그쳐 불완전판매를 야기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소비자 불편을 줄여나간다는 취지다. 이를 통해 신탁, 펀드 등 투자성 상품 하나 가입하는 데 1시간가량 걸리는 걸 30~40분 내외로 감축하는 게 목표다.

우선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서류를 통폐합해 고객 작성 서류를 약 17여종에서 약 10여종으로 축소한다. 금융사는 가입서류를 기본·부속서류로 구분해 관리해야 한다. 상품 계약체결에 필수인 주요 서류 3개만 기본서류로 정한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원금 손실 20% 초과) 가입 확인에 필요한 '숙려제도 확인서'는 계약서에 포함하고, 고령자보호를 위한 다수 서류는 1개 서류로 통합한다.


소비자가 기본서류에 한 번 자필서명하면 부속서류는 안해도 되도록 개선해 자필 서명을 17회 내외에서 3~6회 내외로 대폭 줄인다. 또한 형식적 덧쓰기를 삭제해 고객 작성 덧쓰기 분량을 163자 내외에서 51자 내외로 축소한다.

금감원은 금융사에 계약체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서류 폐지를 권고하고, 소비자보호부 같은 독립부서에서 소비자 작성 서류 간소화 적정성을 검토하는 내부통제 절차를 구축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투자자 정보 확인 및 성향분석 절차도 효율화한다. 고객에게 영업점 방문 전 비대면 사전 작성을 허용하고, 다수 상품 동시 권유·가입 시 상품별 투자자금 성향이 동일하다는 소비자 확인을 받을 경우 같은 정보 확인 절차는 한 번만 하도록 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하반기에 상품 손실 구조와 투자위험 같은 핵심 정보 위주로 다루되 알기 쉽게 시각 자료를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의 '투자성 상품 설명 가이드라인'을 금융사들에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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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은 금융사별 이행계획 확인 등을 통해 속도감 있는 후속조치를 유도할 것"이라며 "주요 판매사와 협의해 개선안 시행에 따른 상품 가입시간 확인 작업을 거치는 등 추가·보완 사항도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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