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주식지급약정' 1년 새 66% 급증…삼성 등 585건 체결
순환출자 고리 84% 급감
3.5% 지분으로 60% 지배 ‘괴리’는 여전
대기업집단이 총수와 친족 임원 등을 대상으로 체결한 주식지급약정 건수가 1년 만에 6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4일 공개한 '2026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총수 있는 기업집단 가운데 15개 집단이 총수 친족 임원을 대상으로 체결한 주식지급약정은 총 58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의 353건과 비교해 65.7% 급증한 수치다.
이번 주식지급약정의 급증은 삼성의 신규 체결 317건 등 기업집단 전반에서 성과보상 목적의 주식 기반 보상 활용이 크게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임원으로 재직 중인 총수 본인이나 친족 11명을 대상으로 주식지급약정을 맺은 곳도 6개 집단, 총 19건에 달했다. 두산과 아모레퍼시픽, 교보생명보험은 총수와 직접 약정을 체결했다. 한화와 웅진, 유진은 총수 2세를 대상으로 주식지급약정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순환출자 고리 1202개 해소…사조·태광·KG 지배구조 단순화
견인기업들의 자발적인 해소 노력에 따라 고질적인 순환출자 구조는 대폭 개선됐다. 올해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순환출자 고리 수는 233개로 전년의 1435개 대비 1202개가 줄어 83.8% 급감했다.
집단별로는 지난해 처음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됐던 사조가 기존 1426개에 달하던 순환출자 고리를 220개로 대폭 줄이며 전체 감소세를 이끌었다. 태광과 KG는 보유하고 있던 순환출자 고리 2개를 모두 해소해 순환출자 구조를 완전히 털어냈다. 반면 현대자동차 4개, BS 1개의 순환출자 고리는 전년과 동일하게 유지됐다. 한편 국내 계열사 간 상호출자 수는 기존 9개에서 14개로 늘었으나, 이는 상호출자 6개를 보유하던 기업집단이 신규 지정된 데 따른 것으로 기존 집단 기준으로는 9개에서 8개로 줄었다.
총수 지분 3.5% 불과…사익편취 규제대상 1047개사 달해
순환출자 해소와 자기주식 비중 감소 등 일부 소유구조 개선에도 불구하고 총수 일가의 적은 지분과 그룹 전체 지배력 간의 격차는 여전히 컸다. 총수 있는 89개 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은 평균 61.4%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총수 일가가 보유한 직접 지분율은 평균 3.5%에 불과했다. 계열회사가 보유한 지분이 평균 55.5%에 달해, 소수 지분으로 계열사를 동원해 지배력을 행사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는 신규 집단 편입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89개사 증가한 1047개사로 집계됐다. 이는 총수 있는 집단 전체 소속회사 3293개사의 31.8%에 이르는 규모다.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는 431개사였고, 해당 회사가 50%를 초과해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는 616개사였다.
이 밖에도 34개 집단 소속 115개 국외 계열사가 국내 88개 계열사에 직·간접 출자하고 있었으며, 총수가 지분을 100% 보유한 국외 계열사도 효성 7개사를 비롯해 8개 집단 소속 16개사로 파악됐다. 자기주식의 경우 주주 감시 강화와 제도 개편에 힘입어 평균 보유 비중이 전년 대비 0.5%포인트 하락한 1.9%를 기록했으나, SK 24.6%, 태광산업 24.4%, 롯데지주 23.6% 등 총수 일가 보유 계열 상장사의 자사주 비중은 여전히 높았다.
공정위는 순환출자 고리 감소 등 소유구조 개선 성과를 바탕으로 시장 자율 감시를 유도하기 위해 소유·출자구조와 내부거래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당 내부거래나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행위 혐의가 확인될 경우 법을 엄정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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