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지방·혈액을 변기에 버리다니…" 서울시, 성형외과 25곳 적발
지방흡입·성형수술 시 발생 조직물류폐기물
전용용기에 담아 4도 이하 냉장시설 보관해야
120곳을 수사대상으로 선정…작년부터 조사
지방흡입이나 성형수술을 할 때 나오는 인체지방·폐혈액을 화장실 변기에 버리고 보관기준을 위반한 성형외과 등 병·의원 25곳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한 성형외과·피부과 25곳과 36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위반행위자 25명을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민사국은 병원 누리집 자료와 폐기물 전자정보처리시스템(올바로시스템)을 분석해 120곳을 수사대상으로 선정, 지난해 1월부터 현장조사와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혈액, 체액, 주삿바늘 등 의료폐기물은 2차 감염 사고를 막기 위해 별도로 관리하도록 규정돼있다. 특히 인체지방 등 조직물류폐기물은 상온에서 부패가 빠르고 악취와 2차 감염 우려가 있어 전용용기에 담아 4도 이하의 전용 냉장시설에 보관해야 한다.
불법배출하고…의료폐기물 3~6개월 보관
민사국은 이번 수사로 불법배출 2건을 적발했다. 지방흡입 수술과 눈·코 성형수술 시 발생하는 인체지방·폐혈액 등 조직물류폐기물을 개수대와 화장실 변기에 버리고, 의료폐기물을 일반쓰레기통에 넣어 생활폐기물과 함께 배출했다.
보관기준 위반은 24건을 적발했다. 조직물류폐기물을 일반 의료폐기물과 섞어 상온에 보관한 뒤 일반 의료폐기물로 위탁처리하고, 보관기간이 15일 또는 30일인 의료폐기물을 3~6개월 이상 초과해 보관했다.
전용용기 사용기준 위반은 10건을 적발했다. 이미 사용한 전용용기를 다시 사용하거나, 전용용기에 사용개시 연월일을 기재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위반행위자 25명을 형사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교육 내용·대상 보완해야…공무원 권한 강화 필요"
수사 과정에서 의료폐기물 배출자와 수집·운반업체 대상 교육 내용과 이수 대상 등을 보완할 필요성을 확인했다. 의사·간호사 등 현장 종사자가 폐기물 처리기준을 충분히 알지 못하거나, 의무교육 이수자도 올바로시스템의 사용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았다.
의료폐기물 지도·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담당 공무원의 확인 권한 강화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점검 범위가 의료폐기물의 보관과 배출에 집중돼 있고, 감염 우려 등을 이유로 수술실·치료실 출입이 제한되거나 점검에 응하지 않는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병·의원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의 종류와 발생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수술·치료 내역과 주사기·바늘·메스 등 의료용 소모품 구매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수사를 통해 확인한 위반사례와 적발 사진을 자치구와 공유해 담당 공무원의 현장 지도·점검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또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위반사례를 전달해 교육·시스템 개선과 위반행위별 처벌규정 정비 등 제도개선을 요청한다. 이와 관련된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대해서도 관련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분명 똑같은 종목 담았는데…" ETF 수익률 25%P ...
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조직물류폐기물은 상온에서 빠르게 부패해 악취와 감염 위험을 키울 수 있는 만큼 병·의원이 배출 단계부터 보관·처리기준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며 "이번 수사결과를 자치구와 공유하고 현장 교육과 제도개선을 병행해 의료폐기물로부터 시민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