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보다 저렴한 파주형 공공주택
9월 14~18일 방문 신청
청년주택 4호는 가전·가구 갖춰
최장 10년 거주 가능

경기 파주시가 청년과 신혼부부,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6호를 공급한다.

파주시 '파인(FINE)주택' 전경. 파주시 제공

파주시 '파인(FINE)주택' 전경. 파주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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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오는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파인(FINE)주택 매입형'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파인주택 매입형은 파주시가 소유한 공유재산을 활용해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다자녀가구에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파주형 공공주택 사업이다.

이번 공급 물량은 청년주택 4호와 신혼부부용 장안미우아파트 1호, 다자녀가구용 쇠재마을아파트 1호 등 총 6호다. 법원읍에 있는 청년주택 에는 냉장고와 냉난방기, 세탁기, 침대, 수납 가구 등 기본 비품을 갖춰 입주자의 초기 부담을 낮췄다.


시는 계약 포기 등에 대비해 공급 물량의 2배인 12명을 예비 입주자로 함께 선정한다.

신청 대상은 모집공고일인 지난달 28일 기준 파주시에 2년 이상 계속 거주한 무주택자다. 청년은 19세 이상 39세 이하, 신혼부부는 혼인 기간 7년 이내이거나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 다자녀가구는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입주자는 추첨이 아니라 유형별 배점에 따른 고득점자순으로 선정한다. 청년 유형은 주택과 직장·사업장 사이의 거리, 근무·운영 기간, 파주시 거주기간, 나이 등을 종합 평가한다. 미취업 청년도 신청할 수 있다.


임대보증금은 해당 주택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10%, 월 임대료는 공시가격의 연 1% 수준이다.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자녀 출산에 따른 추가 연장을 포함해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청자는 파주시청 제2별관에 있는 파주시주거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온라인과 우편 신청은 받지 않는다.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주택과 주거지원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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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배찬 파주시장은 "파인주택은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청년과 신혼부부,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사업"이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복지 정책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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