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상장계획 숨기고 주주 지분 팔게 해
상장 이후 사모펀드 지분 매각해 차익 실현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하이브 상장 계획을 숨긴 뒤 사모펀드를 통해 지분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차익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지난해 9월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포종합청사로 출석하고 있다. 윤동주 기자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지난해 9월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포종합청사로 출석하고 있다. 윤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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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방 의장을 비롯한 하이브 경영진과 사모펀드 관계자 등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2024년 12월 수사 착수 이후 1년 8개월 만이다.

경찰에 따르면 방 의장 등은 하이브 상장을 준비하면서 회사 상장 이후 주식 가치가 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9년 당시 기존 주주들에게는 상장 계획이 없다고 설명해 주식을 사모펀드 측에 팔도록 한 뒤 2020년 상장 이후 차익 2631억원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는다.


사모펀드인 이스톤PE는 2019년 11월 하이브 지분 8.7%를 1046억원에 매입했다. 하이브가 2020년 10월 상장한 직후 7거래일 동안 보유 지분 일부를 3011억원에 매각했고 남은 지분도 2021년 5~6월 3273억원에 매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매각대금은 6285억원에 달했다.

경찰은 이렇게 얻은 차익을 하이브 경영진과 사모펀드 관계자들이 나눠 가진 것으로 보고, 자본시장 분야별 전문가들이 가담한 조직적·계획적 금융 범죄로 판단했다. 회사 상장에 따른 차익을 얻는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기존 주주들에게 상장 관련 정보를 숨기고 지분을 매수해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번 사건으로 방 의장 등이 취득한 부당이득을 2631억원으로 파악하고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이는 매각대금과 매입 금액의 차액인 5239억원에서 출자자에게 분배한 금액과 인수금융 관련 비용을 제외한 뒤 거래세·수수료 등을 뺀 금액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과 5월 방 의장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반려하거나 불청구했다. 이후 경찰은 추가 수사와 법리 검토를 진행했으나 기존 수사 결과를 바꿀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추가로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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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범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검찰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국민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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