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 "절차적 정당성과 양정의 적정성 재검토 요청"
권영진 "장동혁 대표 물러나라고 한 것에 대한 보복성 징계"

권영진·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중앙윤리위원회의 '당원권 정지' 중징계 처분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다.


서 의원은 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재심 청구 사실을 알렸다. 그는 "처분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징계 양정의 적정성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하는 것"이라며 "윤리위는 재심 일정을 조속히 확정하고 공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거쳐 신속히 결론 내려주시길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아울러 징계의 발단이 된 발언과 관련해 "문제 된 발언으로 국민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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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은 앞서 '돌려차기' 실언으로 당원권 정지 10개월 처분을 받았다.

상임위 배분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 등을 잡아 징계 처분을 받았던 권 의원도 재심을 청구했다.


권 의원은 이날 채널A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1년 6개월의 징계는 공천 신청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가혹한 징계"라며 "장동혁 대표에게 쓴소리하고, 책임지고 물러나라고 얘기했던 데 대한 보복성 징계라는 게 당내에서의 대체적인 평가"라고 소개했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의총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의총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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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의원은 윤리위로부터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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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은 징계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윤리위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윤리위는 재심 청구의 이유가 없거나 당규에 규정된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이를 기각·각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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