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5년 선고

남조선민족해방전선(남민전) 준비위원회에 가입한 혐의로 실형을 산 고(故) 김남주 시인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고(故) 김남주 시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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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2일 김 시인의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 재심 사건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남민전은 1976년 반유신 민주화운동 등을 목표로 결성된 지하 조직이다. 유신체제 비판 유인물 배포 등의 활동으로 80여명이 검거됐다.

김 시인은 1978년 남민전 준비위원회에 가입하는 등 유신 반대 운동에 나선 혐의로 1979년 구속됐다. 이듬해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김 시인은 투옥된 지 9년2개월여 만에 형집행정지로 가석방됐다. 이후 1994년 췌장암으로 작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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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시인이 감옥에서 쓴 250여편의 시는 1984년 발간된 첫 시집 '진혼가'와 '「나의 칼 나의 피」「조국은 하나다' 등을 통해 발표된 바 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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