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과정서 최대 285억원 부당이득
벌금 1428억원에 추징금 285억원도 요청
한국코퍼레이션(현 엠피씨플러스)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사기적 부정거래를 벌여 수백억대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빈 전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종열) 심리로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428억5000만원, 추징금 285억7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주범인 점과 부당이득 규모가 작지 않은 점,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한국코퍼레이션 전 대표 성모씨와 대우조선해양건설 전 대표 신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 성씨에게 벌금 857억1000만원, 신씨에게는 1428억5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밖에 한국코퍼레이션 및 대우조선해양건설 임직원 출신 공범 가운데 김모씨에게는 징역 4년에 벌금 857억1000만원을, 장모씨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정모씨, 이모씨, 임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에 벌금 857억1000만원을, 윤모씨와 조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김 전 회장 등은 2018년 12월 한국코퍼레이션이 관리종목에 지정될 위기에 놓이자 사채업자에게 빌린 돈을 증자대금으로 넣었다가 다시 빼내 갚는 방식으로 279억원 규모의 유상증자가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처럼 꾸미고, 바이오 사업에 진출한다는 내용을 허위 공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같은 사기적 부정거래를 통해 김 전 회장 등이 최대 285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회장은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 전 회장 등이 바이오 사업의 가치를 부풀리기 위해 가치가 희박한 비상장사 주식을 한국코퍼레이션이 211억원에 사들이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2020년 1~2월에는 한국코퍼레이션과 계열사 자금 50억원을 유상증자에 동원한 사채를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대우조선해양건설의 법인카드와 법인차량 2대, 고급 피트니스센터 회원권 등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허위 직원을 등재해 급여를 지급하는 등 방식으로 약 4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김 전 회장은 대우조선해양건설 근로자 406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약 47억5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임금체불이 이어지는 동안에도 김 전 회장이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 등에 대한 선고기일을 오는 12월16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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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 전 회장은 2023년 4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같은 해 9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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