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충남 천안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재학대 위험이 있는 아동을 즉시 분리 보호하는 등 예방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5개 부처는 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 대책'을 공동 발표했다.
분리보호 원칙 확립 및 현장 대응력 강화
앞서 천안에서는 지적장애를 앓던 11세 아동이 친할머니와 목사에게 학대를 당해 목숨을 잃는 사건이 있었다. 피해 아동이 직접 수사기관에 구조를 요청했음에도 즉각적인 분리가 이뤄지지 않았고, 기관 간 정보 공유가 단절되어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현장 지침을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연 2회 이상 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오는 등 재학대 위험이 감지될 경우,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일시보호조치나 응급조치를 통해 아동을 최우선으로 분리하도록 업무 매뉴얼에 명시하기로 했다. 또한 경찰청이 단독으로 처리하던 사건 세부 정보를 지자체에 공유하고, 현장 합동 출동 시 후속 대응 방안을 함께 결정한다. 현장 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대응활동비는 기존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되며, 지자체 평가 항목에 재학대 대응 지표가 새롭게 추가된다.
사각지대 없애는 유관기관 정보 연계망 구축
그동안 교육청과 지자체가 장기결석 아동 정보만 공유하고 학대 이력이나 취학 면제·유예 사실은 교류하지 않았던 맹점도 보완한다. 앞으로는 교육청이 취학을 미룬 아동 중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 지자체를 통해 기존 학대 이력을 적극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고위험군 아동은 경찰,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반기마다 합동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교육정보시스템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개편해 취학 유예 심사 단계부터 학대 이력을 종합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보호자가 사례 관리를 거부할 때도 유관기관의 합동 방문이 원활해지도록 규정을 고치고, 내년까지 장애 아동 및 영유아를 위한 맞춤형 학대피해쉼터 18곳을 신설한다. 연내에는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도 본격 출범할 예정이다.
의료기관 미이용 6세 이하 영유아 전수조사
한편 복지부는 필수 예방접종을 맞지 않거나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6세 이하 아동 약 6만명의 안전을 확인하고 있다. 지난 5~7월 진행된 1차 조사(3만 8,555명 대상) 결과,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 4명을 발견해 이 중 보호자 2명이 입건됐다. 연락이 닿지 않았던 199명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195명의 안전을 확인했으며, 나머지 4명은 현재 소재를 추적 중이다. 남은 3만여 명에 대한 2차 조사는 이달 말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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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엽 복지부 제1차관은 "최근 안타까운 사망 사건의 발생 원인과 대응 과정의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해 개선책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빈틈없는 아동학대 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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