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판매자 의뢰받아 텔레그램 계정 홍보
法 "영향력 이용 불법정보 게시, 죄책 중해"

이마에 마약 판매 텔레그램 계정 주소를 문신으로 새겨 온라인 방송에서 홍보한 20대 유튜버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이지예 기자

서울남부지법. 이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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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는 2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씨(29)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127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1월 '마약왕 텔레 문의'라는 문구와 함께 마약 판매 텔레그램 계정 주소를 이마에 문신으로 새긴 뒤 이를 온라인 방송에 노출해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마약 판매 텔레그램 계정주로부터 돈을 받고 그 대가로 해당 계정을 이마에 문신으로 새겨 홍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가 또 다른 김모씨와 공모해 필로폰을 수수하고 온라인에 마약류 관련 정보를 게시한 사실도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서 판사는 "피고인은 1만2000명가량의 구독자를 보유한 온라인 방송인으로서 본인의 영향력을 이용해 도박 사이트나 마약류 관련 불법 정보를 게시했다"며 "그 파급력이 크다는 점에서 죄책이 중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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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범행 수단도 일반적이지 않다"며 "범행으로 인한 파급력과 지속성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가 과거 마약류 투약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이지예 기자 ea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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