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음주측정 거부 혐의도 적용"
"구속영장 신청 검토 예정"

대구 도심에서 경찰의 추적을 피해 달아난 30대 운전자가 차량 여러 대와 경찰관을 잇달아 들이받은 끝에 경찰의 실탄 사격으로 제압됐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 강북경찰서는 이날 차량 접촉사고를 낸 뒤 도주 과정에서 경찰차와 경찰관 등을 들이받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3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해당 차량에 동승한 30대 B씨도 범행 과정을 방조한 혐의(음주운전 방조)로 함께 붙잡혔다.

사고 차량.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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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날 오전 2시3분께 북구 국우터널 인근에서 벤츠를 몰던 중 접촉 사고를 낸 뒤 경찰의 하차 요구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다가 경찰차와 경찰관 등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국우터널 부근에서 시민으로부터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해 추적한 끝에 A씨의 차량을 주거지 앞에서 경찰차로 에워싸고 하차를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이에 응하지 않고 차량을 몰고 재차 도주를 시도했으며 이 과정에서 주차 차량 8대와 경찰차 2대를 들이받았다. 또 경찰관 한 명도 들이받아 대퇴부 골절 등의 부상을 입게 했다.


경찰은 공포탄을 한 발 쏜 뒤 벤츠의 앞뒤 타이어 2개에 실탄 4발을 차례로 쐈다. 이후 A씨가 차 문을 열고 나오자 테이저건을 발사해 제압한 뒤 B씨와 함께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다만 A씨와 B씨 모두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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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중구에서부터 북구 국우터널을 거쳐 주거지까지 총 20㎞를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측정 거부 혐의도 적용했다"며 "구속영장 신청은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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